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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되는 생활꿀팁

[생활꿀팁] 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 완벽정리(바로가기 링크포함)

by 두나미스 2023. 3. 25.

교육급여 바로가기 이미지클릭

 

1. 교육급여 지원사업

꿈을 가진 우린 아이들의 미래를 위하여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에서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 변경사항


-’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가 계좌이체가 아닌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포인트 형태의 이용권(허용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이며, 모든 교육급여 수급 가정에서는 반드시 바우처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3. 지원대상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및 보호자

- 본인신청의 경우(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 대리신청의 경우

① 교육급여 신청인, ②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 복지수급 신청 정보상 최초 교육급여를 신청한 사람
  • 주민등록 전산 정보상 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성인 세대원으로 확인 되는 사람
    (시설장 등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경우 주민등록 세대 편입 권장)

4. 신청기한

  • 2023년 3월 2일(목) ~ 2024년 6월 28일(금) [매일 09:00 ~22:00]
  • 사전등록 기간 : 2023. 3. 2.(목) ∼ 20.(월)
  • 기존 교육급여 수급 가정이 ‘사전등록’ 기간 중 바우처 신청을 완료한 경우
  • ’23년 3월 중 카드바우처 포인트 우선 배정 예정
  • 본 신청 기간 : 2023. 3. 29.(수) ~ 2024. 6. 28.(금)
  • 신청하시면 2~5일 이내 카드바우처 포인트 배정 예정
  • (선불카드 방식 선택시 별도 배송 및 본인수령 확인기간 소요)

5. 지원내용

카드 포인트 방식으로 교육활동지원비 지급(학교급별 상이함)

- 초등 : 연415,000원

- 중등 : 연589,000원

- 고등 : 연654,000원

( 한부모 가정지원 학용품비 등 타 복지사업 우선 지원금액 차감 등에 따라 개인별 실제 배정 금액 차이가 발생)

 

6. 신청방법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신청인 본인 확인 및 지급수단(신용,체크카드 방식 이용 카드사 또는 선불카드 제공) 선택을 통한 신청

( ※ 바우처 배정 이후 지급수단 변경불가)

 

7. 사용기한

바우처 배정일로부터 2024년 8월 31일(토) 까지

( ※ 사용기한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전액소멸)

 

8. 지원수단


위와 같이 본 신청기한을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정보이니 확인 후 혜택받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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