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급여 지원사업
꿈을 가진 우린 아이들의 미래를 위하여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에서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 변경사항
-’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가 계좌이체가 아닌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포인트 형태의 이용권(허용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이며, 모든 교육급여 수급 가정에서는 반드시 바우처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3. 지원대상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및 보호자
- 본인신청의 경우(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 대리신청의 경우
① 교육급여 신청인, ②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 복지수급 신청 정보상 최초 교육급여를 신청한 사람
- 주민등록 전산 정보상 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성인 세대원으로 확인 되는 사람
(시설장 등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경우 주민등록 세대 편입 권장)
4. 신청기한
- 2023년 3월 2일(목) ~ 2024년 6월 28일(금) [매일 09:00 ~22:00]
- 사전등록 기간 : 2023. 3. 2.(목) ∼ 20.(월)
- 기존 교육급여 수급 가정이 ‘사전등록’ 기간 중 바우처 신청을 완료한 경우
- ’23년 3월 중 카드바우처 포인트 우선 배정 예정
- 본 신청 기간 : 2023. 3. 29.(수) ~ 2024. 6. 28.(금)
- 신청하시면 2~5일 이내 카드바우처 포인트 배정 예정
- (선불카드 방식 선택시 별도 배송 및 본인수령 확인기간 소요)
5. 지원내용
카드 포인트 방식으로 교육활동지원비 지급(학교급별 상이함)
- 초등 : 연415,000원
- 중등 : 연589,000원
- 고등 : 연654,000원
( 한부모 가정지원 학용품비 등 타 복지사업 우선 지원금액 차감 등에 따라 개인별 실제 배정 금액 차이가 발생)
6. 신청방법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신청인 본인 확인 및 지급수단(신용,체크카드 방식 이용 카드사 또는 선불카드 제공) 선택을 통한 신청
( ※ 바우처 배정 이후 지급수단 변경불가)
7. 사용기한
바우처 배정일로부터 2024년 8월 31일(토) 까지
( ※ 사용기한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전액소멸)
8. 지원수단
위와 같이 본 신청기한을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정보이니 확인 후 혜택받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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