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매입임대주택이란?
도심 내 신축 또는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2. 청년매입임대주택 자격대상
- 만 19~39세 청년
- 대학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 취업준비생(고등학교, 대학교 등을 졸업 및 중퇴 2년 이내인 미취업자)
3. 우선순위
- 1순위 :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에 속하는 청년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로서 국민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로서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4. 임대료 기준
- 1순위 : 보증금 100만 원(시중시세 40%)
- 2, 3순위 : 보증금 200만 원(시중시세 30%)
( ※ 취업 등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하여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갖추고 있으며, 입주자격을 유지할 경우에는 최장 6년 거주할 수 있습니다.)
5.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자격대상
-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입주일 이전 혼인 신고완료)
- 한부모가족
- 유자녀 혼인가구(만 6세 이하 자녀)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로 구분됩니다.
* 신혼부부Ⅰ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Ⅱ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외에 일반 혼인가구도 청약을 노려볼 수 있다고 합니다.
(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20%를 월임대료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바꾸면 매월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 신혼부부Ⅱ는 최장 6년을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혼부부Ⅱ의 경우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고 합니다.)
6. 신청절차
LH 청약센터에서 2023년 4월 3일부터 입주신청과 입주자 자격조회를 마치면 개별적으로 대상자 발표 진행되어집니다.
5월 중순경 당첨자를 발표하고 무주택 요건과 소득 및 자산 기준 등 입주자격 검증과 계약 체결을 거쳐서 6월 이후 입주가 진행될 계획입니다. 지역본부별 유형별 마감일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세부일정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LH청약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apply.lh.or.kr/LH/index.html?Sls#MN::CLCC_MN_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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