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1 [생활꿀팁] LH청년 및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청약 접수 안내(바로가기 링크포함, 신청방법, 조건, 일정) 1. 매입임대주택이란? 도심 내 신축 또는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2. 청년매입임대주택 자격대상 - 만 19~39세 청년 - 대학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 취업준비생(고등학교, 대학교 등을 졸업 및 중퇴 2년 이내인 미취업자) 3. 우선순위 - 1순위 :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에 속하는 청년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로서 국민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로서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2023. 4.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