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취업지원제도 최대 540만 원 확대 지원
올해부터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이 기존 최대 300만 원에서 54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개편사항'을 안내했습니다.
2. 해당연령
2021년 도입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15~69세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의무를 이행할 경우 1인당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3. 유형별 지급내역
* Ⅰ유형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같이 제공합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입니다.
이번 개편사항은 Ⅰ유형에 참여하고 있는 구직자들이 생계 부담을 줄이면서 구직활동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부양가족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18세 이하 자녀나 만 70세 이상 노인, 중증 장애인 1인당 매월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까지 6개월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와 18세 이하 자녀 3명, 70세 이상 아버지를 둔 구직자의 경우 그동안은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240만 원이 추가돼 5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1월 한 달간 6567명이 부양가족에 따른 추가 수당을 받은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올해부터 Ⅰ유형 참여자가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에 취업할 경우, 취업으로 더 이상 받지 못하는 구직촉진수당 잔여금액의 50%를 '조기취업성공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은 2개월 이내 취업 시 50만 원만 지급됐었습니다.
* Ⅱ유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Ⅱ유형 참여자에게도 취업을 적극 장려하는 차원에서 3개월 이내 취업 시 조기취업성공수당으로 5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고용부는 도입 3년 차를 맞은 올해 47만 명 지원을 목표로 구직자들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 전했습니다.
4. 추가지원 확대의 목적
실질적으로 구직의욕을 높이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한 만큼 노동시장 밖에 있는 분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을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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