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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되는 생활꿀팁

[생활꿀팁]22일부터 우회전 신호도입!!최고 벌금 20만원

by 두나미스 2023. 1. 26.

최근 들어 우회전 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22일부터는 차량 '우회전 신호등'이 정식 도입됩니다.
좌회전 때와 마찬가지로, 우회전 역시 전용 신호등의 녹색 점등일 때만 운행이 허용됩니다.
그 신호등이 없다고 한다면, 전방 적색 신호와 우측 횡단보도 보행자 확인이 필수입니다.
전방 신호가 빨간 불이라면 일시정지 후 운행이 원칙입니다.

1. '우회전 신호등' 도입 적용


'보행자가 있다면 일단 멈추자'는 우회전 일시 정지가 도입된 게 벌써 반년이 넘었습니다.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전용 우회전 신호등도 시범 운영되고 있지만 명확한 개념을 알고 있는 운전자 역시 아직은 그리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같은 '우회전 신호등'이 22일부터 정식 도입돼 운영됩니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우회전 신호등 설치 구간에선 적색 신호가 켜졌을 때 우회전을 해서는 안됩니다.
현행처럼 비보호 우회전은 금지되고 신호등에 우회전 화살표가 녹색 불로 바뀌면 움직여야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곳은, 전방 신호와 보행자 유무를 함께 고려합니다.
보행자가 있어도 일시 정지, 없다고 한다면 전방 신호 적색일 때 일시 정지 후 움직이는 게 원칙입니다.

2. 위반 때 범칙금·벌점 부과.. 미납 땐 벌금 20만 원·구류까지


이를 어길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승합차 7만 원, 이륜차 4만 원입니다.
범칙금 미납 시 최고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30일 미만 구류(경찰 유치장 등에 가두는 형벌) 처벌까지 받을 수 있고,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부과된 범칙금을 내면 벌금이나 구류는 면제됩니다.
다만, 경찰은 시행일인 22일부터 4월 21일까지 3개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단속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우회전 신호가 본격 적용되면, 종전 운행 중 횡단보도에서 가다 서는 차들이 적잖았던 혼선을 줄이면서 관련 사고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 우회전 교통사고 절반 수준 줄어.. 차량 정체 등 유발


특히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 지난해 7월 이후 3개월 동안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45%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또 설치 구간에서 대부분 차량이 신호를 준수해 보행자 안전도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용 신호등 설치 전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첫 번째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수준이 평균 10.3%, 보행자 횡단 때 우회전 차량 일시정지가 87.3%였던 게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하자 신호 준수율이 평균 89.7%까지 뛰기도 했습니다.
단, 우회전 신호에만 우회전이 가능해지면서 설치 전 7.3m였던 차량 대기줄이 설치 후 9.2m 정도 늘어나는 등 정체를 유발하는 불편 등은 우려됐습니다.

4. 전국 15곳 우회전 신호등 설치 운영 중.. 전용 차로 등 검토


현재 이 같은 '우회전 신호등'은 지난해 9월부터 서울부터 제주까지 전국 8개 시·도 경찰청 관할 15곳에 설치 운영 중입니다. 대부분 미설치 구간은, 지난해 7월부터 강화된 '우회전 규칙'을 적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우회전 전용차로 여부와 신호 운영 등 종합 검토를 통해 확대 운영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우회전 신호등은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 상충이 빈번한 경우
동일 장소에서 1년 동안 3건 이상 우회전 차량에 의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각선 횡단보도가 운영되는 경우
좌측에서 접근하는 차량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에 설치 가능합니다.

5. 제주, 현재 2곳 운영 중.. "우회전 신호등, 표지판 확인 우선"


제주의 경우, 현재 우회전 신호등을 시범 운영 중인 곳은 두 곳입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 위반 단속이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돼 연말까지 114건을 적발해 569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했습니다.
일부 적색 신호와 무관하게 우회전이 이뤄지거나, 혼선이 이어지고 있어 우회전 신호등 보조 지시 표지판 등 설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단은 도로 구조와 교통 정체 등 유발을 감안해, 기존 신호등 정비와 함께 우회전 신호등을 추가 설치해 나갈 방침입니다.


정리하자면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선 녹색 화살표 때만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곳에선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을 때만 우회전해야 하는데,
이 때도 전방 신호가 적색일 땐 일시정지 후 움직여야 합니다.
보행자 여부, 보행자가 길을 건너거나 건너려고 할 때 반드시 멈춰야 한다는 걸 잊어선 안됩니다.
이상으로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위반 기준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변경되는 법규를 잘 알고 피해 보시지 않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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