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1 [생활꿀팁] 중소기업 육아휴직중 3개월간 200만원 지원…대체인력 시 지원 80만원 지원(신청바로가기 링크포함)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근속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만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또는 임신 중 모성 보호를 위해 사업주에 신청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지원목적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는 첫 3개월간 2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후에는 월 30만 원씩 지급됩니다.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에도 월 80만 원이 지원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중소기업 업무공백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사업주 지원 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해요.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소폭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에서의 활.. 2023. 2.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