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크1 [생활꿀팁] 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 완벽정리(바로가기 링크포함) 1. 교육급여 지원사업 꿈을 가진 우린 아이들의 미래를 위하여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에서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 변경사항 -’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가 계좌이체가 아닌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포인트 형태의 이용권(허용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이며, 모든 교육급여 수급 가정에서는 반드시 바우처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3. 지원대상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및 보호자 - 본인신청의 경우(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 대리신청의 경우 ① 교육급여 신청인, ②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복지수급 신청 정보상 최초 교육급여를 신청한 사람 주민등록 전산 정.. 2023. 3.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