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1 [생활꿀팁]2023년 새해 아이셋 이상 가정 자동차 개소세 면제?그리고 기타혜택들? 내년부터 아이를 3명 이상 키우는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3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이의 수능 응시료나 대학 입학 전형료로 지출한 금액도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개별소비세란?(개소세) 사치성 상품이나 서비스, 외부불경제가 발생하는 소비행위에 대해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조세를 뜻합니다. 과거 특별소비세(특소세)의 이름을 바꾼 세금으로, 주로 자동차, 대형가전제품, 경마장 입장 등에 부과됩니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습니다. 1.개별소비세액 공제 우선 내년부터 다자녀 가구 구입 차량이 승용차 개소세 면제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이에 따라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 2022. 12.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