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1 [생활꿀팁]22일부터 우회전 신호도입!!최고 벌금 20만원 최근 들어 우회전 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22일부터는 차량 '우회전 신호등'이 정식 도입됩니다. 좌회전 때와 마찬가지로, 우회전 역시 전용 신호등의 녹색 점등일 때만 운행이 허용됩니다. 그 신호등이 없다고 한다면, 전방 적색 신호와 우측 횡단보도 보행자 확인이 필수입니다. 전방 신호가 빨간 불이라면 일시정지 후 운행이 원칙입니다. 1. '우회전 신호등' 도입 적용 '보행자가 있다면 일단 멈추자'는 우회전 일시 정지가 도입된 게 벌써 반년이 넘었습니다.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전용 우회전 신호등도 시범 운영되고 있지만 명확한 개념을 알고 있는 운전자 역시 아직은 그리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같은 '우회전 신호등'이 22일부터 정식 도입돼 운영됩니다. 개정 도로교통법 .. 2023. 1.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