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1 [생활꿀팁]"속보"구직촉진수당 최대 540만원 지원 빨리 받아가세요!! 1. 국민취업지원제도 최대 540만 원 확대 지원 올해부터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이 기존 최대 300만 원에서 54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개편사항'을 안내했습니다. 2. 해당연령 2021년 도입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15~69세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의무를 이행할 경우 1인당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3. 유형별 지급내역 * Ⅰ유형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같이 제공합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18~34세 청년은 중.. 2023. 2.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