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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7

[생활꿀팁] 2023년 달라지는 제도들 깔끔정리🤗 2023년에는 다양한 분야의 사회 제도들이 달라집니다. 지난해보다 좀 더 많은 유·무형의 서비스를 제공받기도 하지만, 그만큼 책임이 뒤따르기도 합니다. 계묘년 검은토끼의 해를 맞아 시민들과 함께할 각종 제도들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따라오세요~ 1.최저임금인상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입니다. 지난해보다 460원(5%) 증가했습니다. 월 노동시간 209시간과 주휴수당 포함을 적용하면, 201만 580원입니다. 모든 노동자들이 월급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의 월급 역시 오릅니다. 병장의 경우 지난해 68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47% 인상된다고해요. 상병은 80만 원, 일병 68만 원, 이병 60만 원으로 각각 오른다고 합니다... 2023. 1. 4.
[생활꿀팁]2023년 새해 아이셋 이상 가정 자동차 개소세 면제?그리고 기타혜택들? 내년부터 아이를 3명 이상 키우는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3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이의 수능 응시료나 대학 입학 전형료로 지출한 금액도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개별소비세란?(개소세) 사치성 상품이나 서비스, 외부불경제가 발생하는 소비행위에 대해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조세를 뜻합니다. 과거 특별소비세(특소세)의 이름을 바꾼 세금으로, 주로 자동차, 대형가전제품, 경마장 입장 등에 부과됩니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습니다. 1.개별소비세액 공제 우선 내년부터 다자녀 가구 구입 차량이 승용차 개소세 면제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이에 따라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 2022. 12. 31.
[생활꿀팁]2023년 최저임금제 알려드릴께요🤗 1.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2.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최저임금법 제1조) 최저임금제도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 2022.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