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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되는 생활꿀팁

[생활꿀팁] 2023년 "공익직불금"혜택,신청조건 완벽정리(신청바로가기 링크포함)

by 두나미스 2023. 1. 10.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회적 제도 변화에도 이슈가 되고 있죠? 빠르게 변화되어 가는 경제, 사회적 변화에 이러한 정보력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드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익직불금의 정의 및 자격조건에 대해 명료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 신청이 처음으로 시행되어 지난해 기본 직불등록정보에 변동이 없는 농업인에게 사전 신청문자 안내등을 하여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익직불금 신청바로가기☝️

1. 공익직불제란?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뜻함.

★ 신청기한 : 2023년 03월 02일 ~ 04월 28일까지 (2달간)

2. 추진목적

  • 쌀 중심의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작물 간의 형평성 제고
  • 생태․환경 관련 의무를 강화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농업으로 발전
  •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기능 강화로 농가 간 형평성 제고

3. 주요 내용

  •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라 공익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구분
  • (기본직불제도)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
  • * 소농직불금: 일정 요건(개인 경작면적, 농가 소유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농외소득 등)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 원 지급
  • * 면적직불금: 면적 구간을 나누어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도록 설계
  • (선택직불제도) 친환경농업직불제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도, 경관보전직불제도, 논이모작직불제로 구분

4.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지급대상농지

  • (대상농지) 종전 쌀·밭·조건불리직불의 대상농지* 요건을 기반으로, ’17∼’19년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등을 법률로서 규정
    * (쌀직불) ’98∼’00년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 ‘12∼’14년 동안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 ’03∼’05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등
    • 농지전용·처분, 불법 임야, 무단 점유 농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농지,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등은 지원 제외
  • (대상자) 과거 쌀·밭·조건불리직불의 지급대상자 기준과 기본적으로 동일
    • 농외소득이 37백만원 미만이면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법인)
      * ①후계·전업농, 전업농육성대상자, ②기존 직불금 수령자(쌀․밭고정․조건불리직불 ’16∼’19년 중 1회 이상), ③신규자(등록신청 직전 3년중 1년이상 0.1ha/법인:5ha 이상 경작 또는 연간 판매액 120만원/법인 45백만원 이상)
      ** 다만, ②, ③의 농업인·법인 중 농촌외 거주자인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요건(동일 시·군·구 소재 농지 1ha이상 실경작, 농산물 연간 판매액 9백만원 이상,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도시지역에 두고, 동일 주소지 소재 농지 0.1ha 이상 경작) 추가로 충족
    • 다만, 최소 경작면적 기준이 변경*되는 한편, 직불금 등록신청 시 신청농지 면적이 줄어든 경우 정당한 감소**임을 신청자가 증명할 필요
      * (기존) 논·밭 각각 0.1ha 이상 → (변경) 논·밭 합산 0.1ha 이상 경작
      ** 매매·증여·상속 등에 의한 소유권 이전, 임차계약 종료 등

5. 소규모 농가 직불금

  • 농업인이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게는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원 지급
  • (농가 범위) 거주·생계 등을 감안하며,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세대원 포함
    • 다만, 직불금 수급 목적의 세대분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 혼인 외 사유로 세대 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동일세대로 간주함
  • (지급 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농가에게 소농직불금 지급

6. 소농직불금 지급요건 및 수준

(* 단, 농지 경작면적은 0.5ha를 초과하나 나머지는 모두 충족하는 경우 면적지불금이 소농직불금보다 낮으면 소농직불금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

7. 면적직불금

  • 면적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신청한 지급대상농지 총 면적에 대해 위 구간별로 지급단가 적용한 금액의 합계액을 지급
    • 또한, 농업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에서 모두 경작하는 농업인은 「농업진흥지역 논·밭 →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의 순서대로 구간별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직불금 지급

8. 사례별 면적직불 수령액(예시)

한편, 지급 상한 면적은 농업인은 30ha, 농업법인은 50ha로 하되, (기존) 농업인: 논 30ha‧밭 4ha, 농업법인: 논 50ha‧밭 10ha

  • 과거 정당하게 직불금을 수령한 자의 기대이익 보호를 위해, ’ 19년에 지급 상한 면적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 초과 면적까지 인정함.

9. 지급 상한 면적

< 준수사항 분야 및 기대효과 >

(감액 수준) 준수사항 미이행 시 각 사항별 기본직불금 총액의 10% 감액

  • 여러 의무를 동시 위반 시 각 감액률을 합산하며, 최대 100%까지 감액
  • 동일 의무를 다음 해에 반복 위반한 경우 2차 20%, 3차 이상 40% 감액
  • 다만, 준수사항이 기존보다 확대됨에 따라, 현장의 여건과 농업인들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신규 도입되는 일부 준수사항은 그 활동 수준과 위반 시 감액 수준을 단계적으로 적용

13. 기본형 직불금 사업추진체계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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