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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되는 생활꿀팁

[생활꿀팁] 2023년 "국가유공자"혜택 완벽정리(안보면후회)

by 두나미스 2023. 1. 1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선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시고 많은 꿀정보 얻어가세요.

오늘은 국가유공자 혜택 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애국지사분들과 순국 선율 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자 정부에서 많은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국가유공자가 되고, 그 혜택내용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바로가기⬆️



1. 국가유공자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 한 사람을 말합니다.
국가유공자는 자격 조건이 충족될 경우 대상자가 되는데요
나라에서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을 국가 유공자로 분류하여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국가 유공자 종류 및 구분

[전몰군경]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나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사망하신 분.
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신 분.

[전상 군경]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하신 분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분.
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하신 분으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분.

[순직 군경]

군인이나 경찰 및 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 및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신 분(질병으로 사망하신 분 포함)
소방공무원은 국가유공자 예우법 개정 시행일인 2011년 6월 30일 이후 사망하신 분부터 적용.

[공상 군경]

군인이나 경찰 및 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 및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하신 분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 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분.

[무공 수훈자]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무공훈장)을 받으신 분(공무원 또는 군인 등은 전역 또는
퇴직하신 분만 해당)

[보국 순훈자]
보국훈장(통일장, 천수장, 삼일장, 광복장)을 받으신 분으로 아래에 해당하시는 분
(단, 공무원은 보국훈장을 받고 퇴직하신 분)
1.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하신 분
2.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으신 분


[625 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국에 거주하던 분으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 또는 국제연합군에 지원 입대하여 625 사변에 참전하고 제대된 분


[419 혁명 사망자]
1960년 4월 19일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분


[419 혁명 부상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분으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1급 내지 7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분

[419 혁명 공로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신 분 중 419 혁명 사망자 및 419 혁명 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분으로 건국 포장을 받은 분


[순직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과 공무원 연금법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 훈련 중 사망하신 분

[공상 공무원]
국가공무원 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과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분

[국가 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 및 상이자 및 공로자]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으신 분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하신 분 상이를 입으신 분 공로자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의결되신 분

[전투 종사군무원 등에 대한 보상]
군사적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된 군무원 또는 공무원, 정부의 승인을 얻어 종군한 기자, 구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되신 분, 청년 단원, 향토방위대원, 소방관, 의용소방관, 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한 행위 등으로 사망하신 분, 상이를 입고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신 분,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의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7급으로 판정되시는 분은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 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등록됩니다.

[개별 법령에 의거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전투경찰대원,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대원, 향토예비군대원, 민방위대원, 공인근무요원 등으로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으신 분으로 해당 법령이 규정한 조건과 국가유공자 등예우 및 지원에 대한 법령이 규정한 조건에 해당하면 위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으로 보아 등록됨

[618 자유상이자에 대한 준용]
북한의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서 1950년 6월 25일로부터 1953년 7월 23일까지의 사이에 군군 또는 국제연합군에 포로가 되신 분드로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분에 대하여는 위 공상 군경에 준하는 보상

3. 국가 유공자 혜택지원 내용

◈ 보훈급여금 지급
국가유공자 분들에게는 보훈급여금이 월지급됩니다. 다만 유형에 따라, 상이등급에 따라 차별 지급되며 상이등급표에 따라 1~7급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부가수당이나 간호수당, 부양가족수당 60세 이상 고령 수당 등으로 나뉘어 지급됩니다.

◈ 병역 특례
- 상이 등급 6급 이상의 경우 형제나 자식 중 1인에게 병역 특례가 가능합니다.
- 공익(사회복무요원)으로 6개월 근무 시 모든 병역의무가 종료됩니다.

◈ 나라에서 지정된 대부대상자로 분류
- 주택 구입 시 50% 담보로 지원
- 사업자금 지원(배우자 포함)
- 긴급가계자금 대출지원
- 농토 구입 시 자녀 및 손자녀까지 직접 영농의 종사하면 지원(취득세 감면 혜택) 1 가구 2 주택 취득세율

기타 유족혜택사항
- 초중고 대학교 등록금 면제

- 취업가산점
- 의료비지원
- 배우자 합장
- 연금
- 대출지원
- 특별공금 임대주택 1회 제공
- 시내버스, 지하철도 운임료 면제 또는 30~70% 할인혜택
- 양로, 양육, 수송시설, 국. 공립공원, 휴양림 등 이용 할인혜택



이상으로 우리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시고 희생하신 국가유공자님들의 혜택 안 들을 알려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가민원지원센터보훈처 바로가기 링크 있습니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확인해 보시고 혜택 꼭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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